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 5월에...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의 형(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공개 및 고지명령 5년, 취업제한명령 10년)과 제2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의 형과 제2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제1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해당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