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과 약 10년 전 이혼한 사이로,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건물 D호에 3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약 6개월 전부터 딸 E이 살고 있는 같은 건물 F호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25. 19:50경 위 건물 F호에서,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사는 것이 불편하여 피고인이 이사를 가기로 하였는데 피해자 때문에 쫓겨나는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cm 상당, 칼날 길이 17cm 상당)을 들고 방안에 누워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고 싶나, 걸리기만 하면 다 죽이뿐다.”라고 협박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상의 밑부분을 약간 걷어 올린 다음 배꼽 주변을 약 6회 쿡쿡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배꼽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것으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