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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4 2019고단124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과 약 10년 전 이혼한 사이로,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건물 D호에 3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약 6개월 전부터 딸 E이 살고 있는 같은 건물 F호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25. 19:50경 위 건물 F호에서,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사는 것이 불편하여 피고인이 이사를 가기로 하였는데 피해자 때문에 쫓겨나는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cm 상당, 칼날 길이 17cm 상당)을 들고 방안에 누워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고 싶나, 걸리기만 하면 다 죽이뿐다.”라고 협박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상의 밑부분을 약간 걷어 올린 다음 배꼽 주변을 약 6회 쿡쿡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배꼽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것으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