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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19 2019가단14717

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원고에게 용서를 빌고 사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태도를 돌변하여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은 원고에게 사과한 적도 없으며 원고가 허위 주장을 한다는 등의 거짓 소문을 내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가게 운영을 그만두는 등의 재산상 손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정신적 손해 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검찰 불기소처분 이후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거짓 소문을 내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