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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1.10 2012노6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위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신정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개고지 명령의 필요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호텔에 투숙한 후, 피해자의 객실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알몸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는 그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4년 전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던 주점에서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친오빠처럼 편하게 생각할 정도로 친하게 지내오던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져도 될 정도의 관계라고 경솔하게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