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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8 2017노36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별지 2017 고단 2849 범죄 일람표 순번 6 기 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 ① ㉠ 원심판결 별지 2017 고단 824 범죄 일람표( 이하 ‘ 제 1 범죄 일람표 ’라고 한다) 순 번 1, 2, 3 기 재 각 건조물 침입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범행장소가 어떤 상가의 어떤 화장실인지, 그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인지 공중 화장실인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 건조물 침입죄의 법정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의 법정형보다 무거운데, 검사가 추가 수사 없이 일반 화장실 임을 전제로 건조물 침입죄로 기소한 것은 자의 적인 공소권 행사로서 위법하며, ㉢ 검사가 위 각 공소사실을 건조물 침입죄로 기소하려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화장실이 공중 화장실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입증이 없다.

②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및 체포의 필요성을 결여한 위법한 현행범 체포이다.

③ 검사 제출 증거들은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수반하여 수집된 증거 들이거나 (2017 고단 824 사건 증거 목록 순번 28번, 29번), 위법수집 증거에서 파생된 증거 들이거나 (2017 고단 824 사건 증거 목록 순번 22번 23번, 45번, 2017 고단 2849 사건 증거 목록 순번 2번), 영장 없이 수집된 증거들(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수집된 증거들) 이거나 (2017 고단 824 사건 증거 목록 순번 13번 24번 25번 27번), 디지털 증거수집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수집된 증 거들로서 (2017 고단 824 사건 증거 목록 순번 39번, 40번, 45정)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같이 원심판결 별지 2017 고단 2849 범죄 일람표(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