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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8.18 2015고단63

피감독자간음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월경 강원도 삼척시 일대에서 배추작업 반장으로 일을 하면서 고용된 인부들에게 배추 수확, 포장, 상차 등의 작업을 지시하고 인부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 C(여, 36세)는 중국국적의 사람으로 2014. 7. 4.경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다가 강원도 삼척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배추농장에서 배추를 박스에 포장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4. 18:00경 강원도 삼척시 D에 있는 E 맞은 편에 있는 F식당에서, 일을 하러 경기도 안산시에서 위 F식당까지 온 위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마치 피해자가 따로 지낼 숙소로 데려가는 것처럼 하면서 위 E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인 101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갔고, 돌아갈 차비도 없는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공제해 준다고 하면서 같은 방을 쓰자고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4. 20:30경 강원 삼척시 D에 있는 E 101호실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애인이 되어 달라. 나한테 기술도 배우고 1년 동안 같이 살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팔을 빼려고 했음에도, 힘으로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강제로 끌어 당긴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5. 19: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옆으로 누워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아 당겨 힘으로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7. 19: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먼저 숙소로 들어가서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