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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6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여 주시 F에 있는 임야는 평당 95만 원인데 저렴하게 평당 70만 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토지 소유 자로부터 위탁판매를 의뢰 받았고,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8,000만 원, 잔 금 7,800만 원 합계 1억 6,8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다.

”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F 임야 660㎡ 의 소유자인 경원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위탁판매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고 인의 회사 운영 자금으로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당시 개인 채무가 2억 원에 달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추후 매매대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9. 경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중도금 명목으로 2016. 12. 30. 경 1,000만 원, 2017. 2. 20. 경 1,500만 원, 2017. 3. 31. 경 4,000만 원, 2017. 5. 30. 경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G 대질 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