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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25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7. 08:28 경 D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91, 서부 적십자 혈액원 앞 편도 5 차로를 등 촌 역 방면에서 염창 역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를 잘 보고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 차로 인 중앙버스 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56 세) 운전의 F 시내 노선버스 앞 범퍼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내 노선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 여, 34세) 등 총 15명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블랙 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한 경우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형사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