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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15 2020노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벌금 500만 원,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병합심리에 따른 직권 파기 여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제 1 원심판결과 징역형을 선고한 제 2 원 심판 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원심의 각 형이 징역형과 벌금형처럼 서로 다른 종류라면 항소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반드시 하나의 동종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법원은 병합심리를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별도로 판단한다.

3.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다.

그러나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 1. 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 방해 재물 손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9. 6. 위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