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사기 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A, B, C, D, E과 함께 차량을 서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 소유인 F 베 르나 승용차를 제공하고, G는 2012. 10. 4. 18:14 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공수부대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에 B, C, D을 동승시킨 채 운전을 하고, E은 같은 장소에서 H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베 르나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 악사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헙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G, B,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9.부터 같은 달 17. 사이 합의 금, 치료비, 수리 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990,95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거나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2012. 10. 4. 교통사고 보험기록 품의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