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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4 2013가단201755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히든포트, 주식회사 에스앤케이홀딩스는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소유권자 등기목적 등기일자 등기원인 피고 주식회사 히든포트 소유권이전 2008. 12. 11. 2008.12.11. 매매 아시아신탁주식회사 소유권이전 2009. 3. 17. 2009.3.17. 신탁 원 고 소유권이전 2011. 7. 27. 2011.7.27. 매매 원 고 승계참가인 소유권이전 2013. 9. 25. 2013.8.27. 양도계약

나. 피고 주식회사 히든포트(이하 ‘피고 히든포트’라고만 한다)는 2009. 6. 24.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마치고, 2009. 8.경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는데, 위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011. 11. 24.까지’이며, 그 건축현황은 별지 제3도면 표시와 같다.

다. 피고 주식회사 에스앤케이홀딩스(이하 ‘피고 에스앤케이홀딩스’라고만 한다)는 2012. 4. 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계약금 7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기일인 2012. 8. 2.까지 잔금 6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에스앤케이홀딩스에 대하여 위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뉴포트픽쳐스 이하 '피고 뉴포트픽쳐스'라고만 한다

는 2008. 10. 8. 피고 히든포트와 사이에 공사대금 50억 원, 공사기간 2008. 10. 15.부터 2009. 2. 28.까지로 하는 드라마세트장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2009. 8.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는데, 피고 히든포트로부터 공사대금 50억 원 중 24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현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