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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10.08 2019노1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5. 26.경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함으로써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5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1) 사람을 기망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이는 결국 피담보채무에 대한 담보의 제공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편취액은 그 담보가치 상당액이므로, 원칙적으로 담보부동산의 시가 범위 내의 채권최고액 상당이라고 할 것이나, 근저당권 말소 당시 실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말소 당시 실제 채권액이 한도가 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208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유한회사 K 소유의 익산시 L 외 2필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4. 12. 31.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채권최고액을 5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는 피해자가 2014. 12. 16. 위 토지 및 건물을 임차보증금 5억 5,000만 원, 차임 월 2,300만 원, 기간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2015. 5. 19.경 피해자와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새로운 임차인인 D으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 중 5,000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5억 원을 반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