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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308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점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상표사용권한 없이 타인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5. 14:0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교대역 승강장에서 등록상표인 ‘샤넬’ 가짜상표가 부착된 가방 2개를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여 등록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 당시 선물로 주기 위하여 이 사건 가방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가방들을 팔기 위하여 상자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상자 안에 이 사건 가짜상표가 부착된 이 사건 가방 2개를 보관하고 있던 점(수사기록 제18쪽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종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가방을 매수한 사람이 바꿔달라고 하여 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기 위하여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수사기록 제18쪽 등 참조),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고인이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하여 주어, 피고인이 답례로 명품가방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이 사건 가방 2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