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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81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2. 28.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아 대전 중구 E에서 F공인중개사를 개설등록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는 2014. 10. 24.경부터 2015. 5. 6.경까지 위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F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을 B에게 대여하여 B으로 하여금 매도인 G와 매수인 H 사이의 대전 중구 I, J, K 소재의 부동산 등에 대한 중개업무를 A 또는 F공인중개사 명의로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4. 10. 24.경부터 2015. 5. 6.경까지 위와 같이 A 명의의 F공인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아 위 G, H 등의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A 또는 F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부동산임대계약서, 수사보고(통화내역등 확인),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실제로 F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하였을 뿐이며,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적이 없다.

2. 판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가 금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