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고정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3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외동에 있는 롯데 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분성로 155 임 호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125cc 엘리트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 의뢰 및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