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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8 2015고합133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2015. 8. 경까지 피해자 C( 여, 20세) 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인데, 2015. 9. 경 피해자를 찾아가 다 시 교제할 것을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2. 11:30 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동생이 바깥을 확인하고자 잠시 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깨우고 “ 같이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침대에 놓여 있던 휴대폰을 가지고 집 밖으로 나왔고,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폰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뒤따라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를 만나기로 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평택시 E에 있는 F 모텔 310호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반복하여 강요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12. 경 위 모텔 310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나 “ 야, 이 썅 년, 어우, 말 존나 안 통하네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밀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이상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귀 고막 천공( 인공 고막을 설치한 상태 임), 오른쪽 눈, 양쪽 손목, 오른쪽 팔, 오른쪽 허벅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5. 9. 12. 경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끌어 침대 위로 넘어뜨린 다음 “ 씨 발 여자 년들은 때려야 말을 존나 잘 들어. 무섭지 이제 내가 무섭지 우냐

씨 발 좆같은 년 아 ”라고 말하고, “ 새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여기서 널 죽이고 너희 가족들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