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06.09 2016고단30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18:00 경부터 같은 날 18:20 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마트’ 매장 내 카운터 앞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건방진 새끼, 씨 발 새끼야, 너 이 새끼 많이 컸네.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부터 20:2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 건방진 새끼, 씨 발 새끼야, 너 이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 흔들고 매장에 있던 물건을 집어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200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후로는 2011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 범행을 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술을 마시고 같은 장소에 찾아가 다 시 범행을 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 행위의 태양과 업무 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