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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523838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12. 16. B으로부터 원고 소유이던 C K9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인도받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의 매수대금으로 B이 지정하는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15. 3. 6. 이 사건 자동차를 해성산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매도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할 권한이 없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뒤 이를 소외 회사에 4,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4,000만 원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가 B과 공모하였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 명의의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을 2, 3호증)을 B이 위조한 사실을 모르고 무권리자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뒤 이를 소외 회사에 매도한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가한 손해 4,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위탁하였을 뿐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뒤 소외 회사에 매도한 것은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 만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유효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수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