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598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290.13㎡, 6층 290.13㎡, 7층 290.13㎡를 인도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들은 2016. 5.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290.13㎡, 6층 290.13㎡, 7층 290.1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6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를 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현재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사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