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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9.13 2011고단2013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09.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7.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 B의 친동생인 E(2003. 10. 30. 사망)가 2002. 8. 23. F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대지 95.7㎡ 및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구조 스라브지붕 3층 건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46.83㎡, 2층 49.24㎡, 3층 49.24㎡, 지층 60.61㎡(이하 대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대지, 건물은 각 ‘이 사건 대지’,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억 8,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당시 남편이자 피해자인 H의 친형인 I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쓰고 있는 형편에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생활비 보조가 끊어질 것을 염려하여 당시 가까이 지내던 언니인 피고인 B, 형부인 피고인 A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아들인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J(당시 20세)과 상의하여 그 결과 J이 위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02. 8. 23. E가 F와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같이 입회하여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으로서 서명 및 날인을 한 다음 F로부터 등기이전 서류를 교부받아 2002. 10. 10.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J은 2002. 10.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J은 E에게 성남시 중원구 G 주택에 관하여 전세 및 월세의 임대차 계약, 중도금 및 잔금 수령업무, 임대차 계약내용의 실천업무를 위임한다.”라는 취지의 위임장 1부,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J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