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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4고단47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인 KT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3장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7707』 피고인은 인천 의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고객들이 위 대리점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약 1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대리점에서 새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7. 16.경 위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신청인란에 ‘U’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V’, 주소란에 ‘인천 서구 W아파트 ***동 ***호’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U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인 KT M&S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8434』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X에 있는 ‘D’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5. 13.경 위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Y’, 주민등록번호란에 ‘Z’, 주소란에 ‘인천 서구 AA빌라 나/301’, 가입희망번호란에 ‘AB’, 신청일란에 ‘2013.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