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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결정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9-118 | 심판청구 | 2019-12-23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9-118

제목

조세심판결정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9-12-23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OOO이 2019.9.26.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신고한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은 해당 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9.9.26. OOO 소재 OOO로부터 남성의 신체를 그대로 형상화한 머리가 없는 전신형 OOO 9점(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과 머리를 포함한 반신형 OOO 2점(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9.26.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최근의 대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보아 현 사회통념상 풍속을 해하는 물품을 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통관보류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은 여성의 신체 전반을 그대로 마네킹 형태로 형상화하여 외관만으로도 일반적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성욕을 자극하거나 여성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물품으로 선량한 미풍양속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여 「관세법」 제234조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 등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①물품은 머리 부분을 제외한 남성의 신체 전반을 형상화한 길이 152~160cm의 실리콘 재질의 전신형 OOO로, 그 색깔, 형태 및 촉감 등이 실제 남성의 신체와 유사하게 제작되었고, 관절이 형성되어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자세 구현이 가능하며, 머리 부분은 별도로 구매하여 조립이 가능하다. (나) 쟁점②물품은 머리부터 고관절까지 남성의 신체를 형상화한 길이 98cm의 실리콘 재질의 반신형 OOO로, 그 색깔, 표정, 형태 및 촉감 등이 실제 남성의 신체와 유사하게 제작되었으나, 다만, 쟁점①물품과 달리 팔과 얼굴 및 몸통이 일체형으로 형성되어 있고, 철심이 없는 부조(浮彫)형태이다. (다) 청구법인은 2019.9.26. 처분청에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서 ‘음란성’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해당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하며, 특히 음란 여부의 판단은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물품은 남성의 신체 전반을 마네킹 등의 형태로 형상화 한 여성용 OOO로 실제 사람과의 유사성에 비추어 그 자체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쟁점②물품의 경우도 반신형의 부조형태로 제작되었긴 하나, 그 유사성은 마찬가지이다), 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통관이 허용된 경우도 있고, 통관이 불허된 경우도 함께 있으며, 특히 최근 이 건과 동일한 물품은 아니나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도 존재하여 처분청으로서는 향후 성인용품과 관련한 음란성 판정에 있어서 통일성과 예측가능성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 물품의 통관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경우 그 음란성 여부 및 종전에 통관을 허용한 물품들과의 유사성 정도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