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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463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합법적으로 축산물가공업을 운영하고자 C주식회사를 설립한 점, 피고인이 냉장닭 전체의 유통기한을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고 당시 3,000여 마리의 냉장닭을 폐기하였던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해 피고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7. 1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피고인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장닭 중 상당수를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주식회사를 폐업하였고, I 또한 타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축산물의 유통구조상 피고인과 같은 중간 유통업자로서는 대형공급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닭고기를 유통기한 내에 판매하지 못할 경우 재고분의 반품이 용이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사정 또한 없지는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축산물가공업 허가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그 도과가 임박하여 부패 내지 변질의 우려가 있는 닭고기를 속칭 ‘염장작업’ 또는 ‘빨기작업’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가공과정을 거친 다음, 주식회사 하림, 주식회사 화인코리아 등 닭고기 공급업체의 라벨을 위조하여(피고인이 인근 인쇄소에 인쇄를 의뢰한 주식회사 하림의 스티커만 하더라도 2만 장이 넘는다) 거기에 유통기한을 허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