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5. 26. 23: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MBC 네거리 교차로를 동대구 세무서 방향에서 청구 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지시 등도 켜지 아니한 채 위 도로의 3 차로로 진로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3 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세피아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세피아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세피아 승용차를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 998,58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