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5나1239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2011. 8. 26. 아이디경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공사대금으로 39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위 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390만 원이 공사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설계도면상 건물 외벽을 포천화강석으로 마감하기로 하였는데, 이와 다르게 건물 정면은 돌로, 좌우면과 후면은 스톤코트로 마감하여 잘못 시공하였으므로, 이를 바로 잡는 데에 드는 하자보수비용 32,308,972원을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와 피고가 건물 외벽을 돌과 스톤코트로 마감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