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6. 10. 31.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1. 02:4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
항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 경장 H, 순경 I, 순경 J에게, 위 D과 종업원 K가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씨발새끼들아, 너 몇살 쳐먹었냐, 개새끼들아, 죽을래, 꺼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각각 모욕하였다.
2. 2016. 11. 1.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 23:00경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H, I, J, D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거래내역서, 영수증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같은 방식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