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15 2016고단23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0. 31.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1. 02:4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

항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 경장 H, 순경 I, 순경 J에게, 위 D과 종업원 K가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씨발새끼들아, 너 몇살 쳐먹었냐, 개새끼들아, 죽을래, 꺼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각각 모욕하였다.

2. 2016. 11. 1.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 23:00경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H, I, J, D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거래내역서, 영수증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같은 방식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