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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09 2018가합1029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 D, E,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5,600,180원 및 그중 417,108,962원에 대하여 2017. 10.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37274호 구상금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