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2632 | 지방 | 2020-02-18
조심 2019지2632 (2020.02.18)
지방소득
기각
청구인은 과세기준일(6.1.)현재 이 건 부동산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점, 이 건 부동산 가운데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진자료 등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은 그 형태 및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9.10.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103㎡ 및 건축물 158.61㎡(위 토지와 건축물을 합쳐서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토지분) OOO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과 재산세(주택분) OOO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각각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 가운데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부동산으로서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즉 비어있는 상태이고, 청구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용도로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이 실제 거래되지 않고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등 사용ㆍ수익되지 않으므로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고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등을 산정ㆍ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실제 사용․수익하지 않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은 과세기준일(6.1.) 현재 비어있는 건물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88.9.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이 건 부동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2017.2.24.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의 부동산이다.
(다) 행정안전부가 2018.1.2.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구역멸실예정 주택적용 기준통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건축물관리대장(2019.10.15. 발급)을 보면 이 건 부동산 가운데 건축물은 다음의 <표>와 같이 구성된다.
<표>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구성현황
(마) 사진자료 등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은 재개발을 앞두고 폐쇄되어 있으나 해당 건축물은 그 형태 및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4조 및 제105조 그리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여기서의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닌 것이다(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은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실이고 재개발을 앞두고 패쇄된 상태이므로 사실상 아무런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점, 이 건 부동산 가운데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진자료 등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은 그 형태 및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 "항공기"란 제6조 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5. "선박"이란 제6조 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중략)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