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노19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3 달 전인 2015. 1. 12.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 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