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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20 2013고정3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09. 11.자로 식품접객업(단란주점) 형태로 등록을 받은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08. 31. 23:00경부터 다음날 00:00경까지 위 주점 2호실 내에서 건외 손님인 E(45세,남) 등 3명에게 210,000원 상당의 맥주 14병, 소주 1병, 안주 등을 제공하면서 불상의 도우미 3명을 합석시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도우미 3명을 불러 주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및 경찰진술조서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믿를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E의 진술서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증인들이 피고인의 단란주점에서 F의 카드로 선불로 11만 원을 결재하고, 맥주 14병, 소주 1병, 과일안주를 취식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E, F, G은 이 법정에서 주류, 안주, 반주비용과 도우미 비용까지 F의 카드로 선불로 지급하였고 진술하였으나, F이 그의 카드로 결재한 금액인 11만 원은 맥주 14병, 소주 1병, 노래방비, 과일안주의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어서(맥주 14병×4,000 소주 1병×5,000원 노래방비 20,000원 과일안주 30,000원 = 111,000원이나 피고인은 맥주를 많이 주문받아 소주 값을 4,000원만 받기로 하여 11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 F이 카드로 도우미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