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25 2015고단83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2014. 3. 28. 범행 피고인은 2014. 3. 28. 16:1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동안양세무소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에 다가가 그 뒷부분에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부딪친 다음, “피해자의 과실로 내가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승용차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치료비를 요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에 다가가 위와 같이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부딪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14. 4. 10. 범행 피고인은 2014. 4. 10. 19:2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내비게이션 조작을 위하여 잠시 정차 중이다가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전진 서행하는 피해자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에 다가가 그 뒷부분에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부딪친 다음, “피해자의 과실로 나의 다리가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승용차는 위 주차장에서 전방 도로 진입을 위하여 전진하는 상황이었지 후진 중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치료비를 요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에 다가가 위와 같이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부딪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