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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30 2017고단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새 벼리 쪽에서 경상 대학교병원 쪽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전방에는 피해자 F(36 세)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 등이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I( 여, 4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