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김제시 B 전 992㎡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1963. 2....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망 C이 피고로부터 김제시 B 전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배받아, 1963. 2. 20.경 대가 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가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피고는 C의 상속인인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6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해방 이후 귀속재산처리법 등에 의하여 1948. 9. 11.자로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양되었고, C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1948. 5. 26. 전 소유자인 일본인에게서 매수하였으므로 C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은 무효라고 다툰다.
또한 설령 C이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아 대가 상환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여 10년의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피고는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분배 및 상환완료 여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국가기록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1932. 4. 27. 일본인 D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1945. 8. 9.까지 소유권변동이 없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배농지부, 상환증서상에는 C이 1950년 국가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E 전 96평, F 전 15평(이하 ‘나머지 2필지’라 한다) 총 411평을 상환액 28두 29합, 상환기간 1950. 3. 25.부터 1954. 12. 31.까지로 하여 분배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