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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8.17 2014누6501

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되풀이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홉째 줄의 “대구사이언스파트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3차”를 “대구사이언스파크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3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의 별지 1 “관계법령”을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이 고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감정 및 법원감정 시 대구 달성군 N 답 940㎡(이하 ‘N 토지’라고 한다)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는데, 위 토지는 이 사건 각 토지와 주변 환경,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이 다르므로, 위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아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제1항은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3항은 '제1항의 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하고(제1호), 평가대상 토지와 실제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하며(제2호), 평가대상 토지와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하고(제3호), 평가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