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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10 2015고단128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목포시 H에서 건설ㆍ토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I을 실제로 운영하였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0. 10. 25., 2011. 1. 25. 목포세무서에 주식회사 I에 대한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J에 약 7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주식회사 J에 합계 2,981,090,90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년도 2기, 2011년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0. 10. 25. 목포세무서에 주식회사 I에 대한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J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J으로부터 6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0년도 2기, 2011년도 1기, 2011년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거래처인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시 판결문 첨부), - 판결문

1. -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 세금계산서

1. - 공사계약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