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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25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4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하순 16:00경 대구 남구 C다방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로부터 며칠이 지난 같은 달 하순 15:00경 E호텔 건너편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볼보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물에 희석되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팔에 주사한 다음 같이 있던 F에게 건네주어 F으로 하여금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G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각 5만원씩 지출하여 필로폰 매매대금 10만원을 마련한 다음, 2012. 5. 하순경 대구 서구 H 광장 부근 I은행 앞길에 주차된 D 운전의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매매대금 10만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같은 날 대구 중구 J에 있는 G의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볼보 승용차 안에서 1회용 주사기 안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필로폰 약 0.1g을 G에게 주어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18. 또는 같은 달 19. 22:00경 대구 남구 K골목 부근 L 편의점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5g을 건네받아 맥주에 타서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