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31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선고한 벌금 6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면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총 4대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위 피해차량에는 사람이 타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하마터면 인적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