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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식품 위탁 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가 위탁 받아 운영한 춘천시 D 소재 E 내 F에서 2013. 12. 1.부터 2015. 1.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4년 12월 임금 1,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5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714,51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318,6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5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637,25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4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764,515 원 및 퇴직금 합계 3,955,881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12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