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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17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는 2019. 4. 29. 20:05경 서울 용산구 C 리빙관 3층 D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디지털카메라 매장에 이르러 매장 출입구의 가림막을 젖히고 침입한 다음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9만 원 상당의 소니 디지털카메라(A7 M Ⅲ 28-70) 2개, 시가 229만 원 상당의 소니 디지털카메라(A7 M Ⅲ) 1개,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소니 디지털카메라 (A6500) 1개, 시가 129만 원 상당의 소니 디지털카메라(A6400 16-50) 2개, 시가 119만 원 상당의 소니 디지털카메라(A6400) 1개와, 시가 185만 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RX10 M Ⅳ) 1개, 시가 225만 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 렌즈(24-70 GM) 1개, 시가 245만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 렌즈(16-35 GM) 1개,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 렌즈(16-35 F4) 1개,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 렌즈(70-200 F4) 1개, 시가 169만 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 렌즈(24-105 F4) 1개를 그 곳 매장에 놓여 있던 박스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318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피해자)

1. 자필진술서(A)

1. 발생보고(절도)

1. CCTV 캡쳐 사진

1. 최초 제출 분실문대장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및 도주로 추적,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피해품 수량 변경 분실물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