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23 2018가단107501

동산인도

주문

1.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65,583,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은 2015. 10. 30. 세네갈의 지겐소에서 수산물 가공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이라는 1인 유한책임회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1) 원고의 대표이사 I의 동생 J는 2017. 3.경부터 세네갈에서 망 G과 함께 수산물을 매수하는 업무를 시작하였다. 2) 원고는 세네갈에서의 수산물 매수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을 받았고, 그에 따라 4회에 걸쳐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아래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

송장 발행일자 종류와 수량 가격 송금일시 송금액 2017. 3. 13. 냉동민어 24,000kg 80,000달러 2017. 3. 20. 80,000달러 2017. 11. 15. 냉동민어 12,000kg 50,000달러 2017. 11. 23. 50,000달러 2017. 12. 24. 냉동민어, 참조기 12,000kg 59,100유로 2018. 1. 5. 20,000유로 2018. 1. 23. 20,000유로 3) J는 망 G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세네갈의 지긴쇼르를 중심으로 인근에서 수산물 매수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였다. 4) 이 사건 회사는 2017. 9. 10. 세네갈 지긴쇼르에 있는 창고업자(K)와 물고기 가공 및 냉동보관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는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J와 망 G은 위 3)항과 같이 매수한 수산물에 관하여 현지에서 선별작업을 하고 포장을 한 후 지긴쇼르에 있는 위 창고에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보관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1.경 별지 목록 기재 수산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수산물’이라고 한다

)을 포함한 수산물을 위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다. 1) 망 G은 2018. 1. 29. 세네갈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 E, F이 있다.

피고 B은 망 G의 여동생이다.

2 피고 B과 C는 2018. 3.경 세네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