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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24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2012.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E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직접 피해자 F을 대면하거나, 그 무렵부터 2012. 3. 말경까지 사이에 직원인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오피스텔 분양대행을 하는데 그 보증금으로 사용할 돈 1억 원이 필요하다. 보증금은 대한주택보증에 들어가니 절대 원금을 날릴 일이 없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2012. 6. 30.까지 1억 원을 주고, 2012. 7. 31.까지 1억 원을 더 주며, 제주도 땅도 팔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오피스텔 분양 대행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한주택보증에 보증금으로 제공할 의사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3. 30.경 8,000만 원을, 2012. 4. 2.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F 진술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차용증 및 이체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