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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8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9.경 'B'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C(여, 세, 가명)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포함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가. 2018. 12. 26. 20:00경 서울 종로구 D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위 C에게 성매매대금으로 60만 원을 지급하고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와 발가락을 입으로 빨게 하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하다가 C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나. 2019. 1. 8. 21:35경 인천 부평구 E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C에게 성매매대금으로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C의 목에 개목걸이를 한 후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와 발가락을 빨게 하고 C의 항문에 관장약과 성기구를 집어넣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하다가 C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C와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S6 휴대전화의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가. 위 제1항의

가.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3회 내지 4회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약 3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고,

나. 위 제1항

나.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개목걸이를 한 채 항문에 성기구를 삽입하고 엎드려 피고인의 발가락을 입으로 빨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약 2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