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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22 2018고단307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2. 23. 23:20 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7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따르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 이 씨 발년이 술도 안 마시면서 술 장사를 하냐,

개 같은 년, 면도 칼로 찢어 죽인다, 칼로 손목을 짤라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23. 23: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손님이 욕설을 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칼로 죽여 버린다, 이 새끼야 내가 너는 죽인다, 면도 칼로 찢어 죽인다” 등의 욕설을 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식당 주인인 C에게도 “ 이 씨발 년 아 네 가 경찰에 신고했냐,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여 F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갑자기 이마로 F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발로 F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외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이전의 범죄나 이 사건 범죄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