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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4가합9508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7. 12. 개최한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8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4비합3호로 피고 종중의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4. 11. 임시총회 소집허가 결정을 받고, 2014. 6. 7. 피고 종중의 임시총회(이하 ‘제1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나. 제1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임시의장 선임의 건, C파 세보에서 이족 편입자 삭제 증보의 건, 종중 화합을 위한 분쟁사건 관련자 비용보전 처리의 건, 종약 일부 개정의 건은 모두 가결 처리되었다.

다. 한편, 피고 종중의 이사회는 2014. 6. 16. 제1총회의 소집 및 회의 진행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제1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임시총회를 다시 개최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종중의 회장 D은 2014. 6. 27. 임시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고, 2014. 7. 12. 임시총회(이하 ‘제2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마. 제2총회에서는 제1총회에서 가결 처리되었던 C파 세보에서 이족 편입자 삭제 증보의 건, 종중 화합을 위한 분쟁사건 관련자 비용보전 처리의 건, 종약 일부 개정의 건을 재상정하여 결의한 결과, 위 안건들은 모두 부결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먼저, 제2총회에서의 결의는 E파 종손계 종원 59명에 대한 총회 개최 소집통지를 누락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는 원고 주장에 관하여 본다.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