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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2 2015노3015

무고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 A의 무고의 점 ① 피고인의 일부 검찰진술, ② 이 사건 무고의 점과 관련된 진정으로 인하여 제기된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4노143호)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G가 피고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해당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 측의 지시를 따르며 G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G가 피고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게 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각 모해위증의 점 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및 검찰 조사 당시 일부 진술, ② 제출된 거래내역서(증거기록 117~151면)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내지 F상가번영회의 계좌에서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시 돌려주거나, 피고인 B가 이를 돌려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③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 점, ④ 앞서 본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4노143 판결)에서 G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판결 중에 B, A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다는 내용의 설시가 있었던 점, ⑤ 특별한 인적 관계도 없던 11명의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