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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8 2019나3772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11. 15. C과 사이에 ‘남양주시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2. 18.부터 2018. 12. 18.까지로 정하여 C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7타채15475호로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26,436,968원, 피압류채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7. 10. 1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다.

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7. 10. 17.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피고는 C의 2기분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0. 27. C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았다.

바.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월 차임 등 10,297,000원을 공제하고, C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 9,703,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법령의 내용은 별지 ‘관계 법령’과 같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만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을 판단하는 근거가 없다. C은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1조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이 아니다.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은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