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리)가.위증교사·나.위증
2015고정1862 - 1 ( 분리 ) 가 . 위증교사
나 . 위증
나 . 김A ( 77년 , 여 ) ,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황정임 ( 기소 ) , 문종배 ( 공판 )
2016 . 5 . 12 .
피고인을 벌금 3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범죄사실
분리 선고 전 공동피고인 윤B ( 이하 ' 윤B ' 이라고만 한다 ) 은 " 김C과 공모하여 , 2014 . 6 . 2 . 23 : 26경 울산 울주군 두산리 문곡 저수지 앞 도로에서 사실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C이 00조0000호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하여 마주오는 차량을 피하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가 저수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고 허위 신고를 하여 보험금 73 , 534 , 328원 상당을 수령하고자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 " 는 공소사실로 사기미수죄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
그러던 중 윤B은 동종 범죄전력으로 인해 중한 형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 , 2015 . 4 . 10 . 경 울산 남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중학교 친구인 피고인에게 " 사고 당시 함께 차량 에 승차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차량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 . " 고 부탁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같은 취지로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였다 .
이후 피고인은 2015 . 4 . 23 . 16 : 00경 울산지방법원 303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 " 증인은 2014 . 6 . 2 . 볼 일이 있어서 울산에 왔다가 오후 5시쯤 알고 지내던 피고인 윤B을 만나러 피고인이 운영하는 해물천국 식당에 간 사실
이 있나요 ?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 라고 , " 증인은 피고인의 차를 타고 여기저기 돌 아다녔고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몇 번 뽀뽀를 하였는데 그때 사고가 난 것 같나요 ?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 라고 , " 사고 당시에는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기억이 없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차가 저수지에 빠져 있었나요 ? " 라는 변호인 의 질문에 " 예 " 라고 , " 피고인이 먼저 뒷자리로 가서 뒷문으로 내리고 증인도 뒷문으로 나왔나요 ?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 , " 어느 쪽 문으로 나왔나요 ? " 라는 질문에 " 왼쪽 문으로 나왔습니다 . " 라고 , " 차에서 나와서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나요 ?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 , " 피고인이 뭐라고 하던가요 ?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앞에 차가 오는 것을 피하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 " 라고 , "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나요 ?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당시에 그런 이야기는 없었 고 오는 차를 피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 " 라고 , " 증인과 피고인은 비를 맞고 있 다가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타고 남구청 앞에서 내렸고 증인은 집으로 갔나요 ? " 라는 변 호인의 질문에 " 예 " 라고 각 증언하였다 .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그 현장에 있지 않았으므로 윤B과 같이 위 차량에 승차한 사 실도 , 차량 안에서 애정행각을 한 사실도 , 차량이 저수지에 빠져 윤B과 같이 차량에서 빠져나온 사실도 , 윤B으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들은 사실도 없었다 .
결국 윤B은 피고인에게 위증할 것을 교사하고 , 피고인은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
증거의 요지
( 생략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벌금형 선택
1 .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 제55조 제1항 제6호 ( 자백 )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판사 이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