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996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원고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9. 8. 24.부터 2010. 7. 9. 사이에 68회에 걸쳐 원고 업무와 관계없이 또는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여 유흥주점 등을 이용하고 그 비용 43,055,185원을 원고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불법행위의 성립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피고가 원고 업무와 관계없이 또는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점과 이를 통해 지출된 금액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것을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피고가 개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3호증의 기재, 을 제7호증의 일부 기재는 피고를 고소한 고소인 측 진술인데다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이 원고가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