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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28 2017도208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지점 부지 ㆍ 건물 매입 직무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직무 관련 금품 요구와 수수 약속에 관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수재 등) 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위 법률 위반죄의 구성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