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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73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을 걷어차 상해를 가하였으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서 화분을 집어던져 손괴하여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4%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17년간 요식업에 종사하며 뇌졸중인 아버지를 부양하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 등 주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상해 피해자인 경찰관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